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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뉴스2026-05-304분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고위험 AI 판단 기준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초안에는 '고위험 AI'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서비스 유형·영향 범위 기준이 처음으로 수치와 함께 제시돼, AI 서비스를 개발·운영 중인 국내 기업과 크리에이터 플랫폼이 즉각적인 법적 검토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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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초안의 핵심 내용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은 '고위험 AI 시스템'을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서비스로 정의한다.

  1. 영향 대상 규모: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0만 명 이상에게 자동화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AI 서비스
  2. 도메인 기준: 의료·금융·채용·교육 평가·사법 지원 분야에서 최종 판단에 AI 출력이 직접 사용되는 경우
  3. 자율 행동 범위: 사람의 실시간 개입 없이 외부 시스템을 변경·삭제·결제 처리할 수 있는 에이전트형 AI

개발자·크리에이터 플랫폼 영향

  • 에이전트 AI 제품 주의: Claude Code, Copilot Workspace 등 외부 API 자동 호출·코드 자동 커밋 기능을 내장한 SaaS를 국내에서 서비스할 경우 3번 조항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 크리에이터가 AI로 생성한 영상·이미지·텍스트를 공개 플랫폼에 업로드할 때 'AI 생성물' 라벨 부착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초안 제17조).
  • 적합성 평가 제출 시한: 고위험 AI로 분류될 경우 시행일(예정 2026년 12월 1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의견 제출 및 이후 일정

시행령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과기정통부 법령정보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령 확정 전 개발사·스타트업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운영 중인 팀은 공청회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법률 검토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