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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뉴스2026-07-084분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확정—고영향 AI 고지 의무 내년 1월 발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종본을 오늘 관보에 게재했다. 핵심은 '고영향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고지 및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에 적용된다. AI 기능을 탑재한 앱·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 툴 개발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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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핵심 조항

오늘 확정된 시행령은 세 가지 의무를 신설한다.

  1. 고지 의무: 고영향 AI가 생성·추천·결정한 결과물임을 이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시
  2. 설명 요구권: 이용자가 AI 결정의 주요 근거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 서면 제공
  3. 영향 평가 신고: 월간 활성 이용자(MAU) 100만 명 이상 또는 의료·금융·채용 분야 서비스는 연 1회 자체 영향 평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

'고영향 AI'의 범위는 ▲채용·인사 자동화 ▲신용·보험 심사 ▲의료 진단 보조 ▲교육 평가 자동화 4개 영역으로 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한정했다. 일반 코드 자동완성·이미지 생성·번역 서비스는 현 시행령 범위 밖이다.

개발자·크리에이터에게 실질적 영향

| 서비스 유형 | 의무 발생 여부 | |---|---| | 코딩 어시스턴트 (일반) | 해당 없음 | | AI 채용 자동화 SaaS | 고지 + 설명 의무 | | AI 학습 평가 플랫폼 | 고지 + 설명 의무 | | AI 이미지 생성 툴 | 해당 없음 | | AI 기반 대출 심사 | 고지 + 영향 평가 |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툴이나 범용 AI API 래퍼 앱은 현재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향후 2년 주기 재검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범위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준비 체크리스트

  • 서비스가 4개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지 법무팀과 즉시 검토
  • 해당 시 UI 내 AI 생성 결과 고지 레이블 설계 착수 (시행까지 약 6개월)
  • 설명 요구 대응을 위한 모델 추론 로그 보존 정책 수립
  • 과기정통부 AI 안전연구소 가이드라인 문서(별도 공지 예정) 모니터링 권고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