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고위험 AI 의무 공개 범위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 고지·로그 보관 기준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 서비스형 AI(SaaS)를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과 1인 크리에이터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즉각적인 컴플라이언스 검토가 필요하다.
시행령 핵심 내용 요약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시행령 초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 고위험 AI 분류 기준 | 채용·금융신용·의료보조·법적 효력 발생 분야 AI | | 이용자 고지 의무 | 서비스 최초 접점에서 'AI 생성 콘텐츠' 명시 | | 운영 로그 보관 기간 | 최소 2년 (개인정보 포함 시 별도 분리 보관) | | 위반 과태료 | 위반 유형별 500만~3,000만 원 | | 소규모 사업자 유예 | 전년도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 12개월 유예 |
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10월 9일까지이며,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개발자·크리에이터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조항
① AI 생성 콘텐츠 워터마킹: 고위험 분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상·이미지 생성 서비스는 C2PA 표준 메타데이터 또는 동등 수준의 출처 표시를 권고 사항으로 명시. 유튜브·틱톡 연동 크리에이터 툴 개발자라면 조기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API 재판매업자 책임: 해외 AI API(OpenAI, Anthropic 등)를 래핑해 B2B로 판매하는 경우, 최종 서비스 운영자가 고지 의무 주체로 간주된다. 즉, '원 API 사가 책임진다'는 논리는 국내법상 통하지 않는다.
③ 합성 음성 규정: TTS 기반 크리에이터 콘텐츠(오디오북, 팟캐스트 대행 등)에서 실존 인물 목소리를 모사할 경우 동의서 보관 의무가 신설된다.
대응 체크리스트
- 서비스 분류 확인: 자사 AI 기능이 고위험 분류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 자가진단 도구(2026년 10월 중 배포 예정)로 사전 점검
- 로그 아키텍처 검토: 추론 요청·응답 로그를 2년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비용 및 개인정보 분리 파이프라인 설계
- UI 고지 문구 추가: 채팅봇·추천 시스템 화면에 'AI 보조 결과' 레이블 삽입
- 의견 제출: 입법예고 기간 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현장 의견 반영 가능
시행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중 개발자 대상 설명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할 예정이다.